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년배달노동자분들과 함께 24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 어렵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생활물류법 제41조에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 가입를 제고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업체(조합원)가 자본금을 출자함이 원칙이나, 열악한 재무구조 및 종사자 보호 시급성을 고려, 일부 금액은 국가 예산으로 출자가 필요하다"며 "출자를 민간에만 맡겨둘 경우 조합 설립 및 운영의 불투명으로 인해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전하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을 통과시긴 의미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되길 바라는 뜻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