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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