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