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19일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열었다. 강의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