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겨울바람에 하나 둘씩 가정집에 난방을 위한 화기사용이 늘고 있으며, 그만큼 급속도로 화재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