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유성수 도의원(장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아열대 작물 종자 구매와 상품 판로 개척, 소비 촉진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