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11월 26일 진행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김태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 중 65세 이상의 국가보운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