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이미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