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영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부천시청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 ~ 2021년 3월)부터 시행했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