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4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2km 해상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A호(134톤, 유망, 승선원 14명)를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