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2021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발령기준 :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농도 50㎍/㎥ 이상 예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