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15일(월)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국별‧기관별 목표금액이 조례와도 맞지 않는 엉터리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기관이 직접 목표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서울시 조례는 2% 이상 권고)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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