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800억대의 매출을 거두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이 5배로 수정된 자료가 공개됐다.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은 높을수록, 반면 '개발 후 땅값'(종료시점지가)은 낮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해 기준 시점의 지가를 5배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