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에 대해 승하차 구역 설치를 진행한다.
승하차 구역은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에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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