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 2차 아파트를 무안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며, 3개월의 홍보기간이 지나고 금연지정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 2차 아파트를 무안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며, 3개월의 홍보기간이 지나고 금연지정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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