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11월 25일 순천법원은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측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확인의 소 및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성대 행정원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측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퇴직금과 외상대금등 장기 미지급을 방치 및 4대보험 과태 손실과 누락,급여인상으로 인한 병원손실, 무자격 의료행위방치건등으로 인한 병원손실과 부당이득등을 이성대 행정원장을 해고시켰고 20년 5월 21일과 6월 4일 두차례에 걸쳐 조합원까지 제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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