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지난 달 30일 제370회 이사회를 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등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장기전세주택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기전세주택 ‘21~’22년 재계약 대상 27,530세대가 재계약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1년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한 세대의 경우는 다음 회차 재계약 시 동일하게 1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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