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조사)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