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남아프리카 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장성군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기간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이다.

먼저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 기준이 기존 비수도권 12명(수도권 10)에서 8명(수도권 6)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