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12월 1일부터 2020년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시행함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