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4000명대로 예상된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은 사적모임이 6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처럼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4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현재보다 4명씩 줄어 수도권의 경우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활용도 확대된다.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음성확인서인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등 16개 시설로 기존보다 늘어났다.
단, 시장과 마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는 제외된다.
또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제재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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