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6일 장흥군의회 유상호 의장과 장흥군 정종순군수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