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화재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행위 등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겨울철 기간(11월~2월)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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