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일반고에 진학했지만 3학년 학생들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노동당국은 이들을 위해 직업과정 위탁교육제도(이른바, 직업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직업훈련기관에서 3년 전 폐기된 비진학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직업반 학생과 보호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진학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