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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