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제3차계절관리제기간(2021.12월~2022.3월)중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단속 사진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대형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단속이 시행중이며 지난 12월 2일, 계절관리제기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