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에서는 지난 2일, 장송지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목포시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상황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당 출자·출연 기관과 목포시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