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가 (백신 후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이)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작용 피해자들의 접종 사실만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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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가 (백신 후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이)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작용 피해자들의 접종 사실만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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