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021. 12. 6.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한 10대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었음을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작년 9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소재를 숨긴채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하였다. 올해 12월 7일 형이 확정되면 A군은 유예되었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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