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일시납)으로 신청․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