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상열 의원

조례안에는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및 교육 ▲근무실태조사 ▲교육 이수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