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의용소방대원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 자녀에서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