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과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