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2기분(12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만2천215건에 20억4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의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