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