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