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윤 후보의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저격했다.

또한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