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327건에 8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월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