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오는 12월 중순경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지골목 주차장 조감도

군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최초 2시간 무료와 야간 무료 개방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