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송영만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경기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