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조치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지원법 제12제2항과 시행령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