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재균의원

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