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만 건, 1,126억 원(자동차세 867억 원, 지방교육세 25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만 건, 1,126억 원(자동차세 867억 원, 지방교육세 25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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