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만 건, 1,126억 원(자동차세 867억 원, 지방교육세 25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