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8,284건, 23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

부천시청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