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2014.1.17.개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