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였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