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부천시의회는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임은분 의원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기준 ▲유지관리 및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 게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