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송영만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영만 의원

송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