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학생선수 육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곽내경 의원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