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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